일상속 재미 더하기

민주유공자법

최포근 2024. 4. 23.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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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는
"민주유공자법"으로 떠들썩하다. 
 
민주유공자법이란?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민주화운동 9844명 중
부상, 사망, 행방불명 829명을 추려
민주유공자로 지정 자녀까지 의료 양로혜택으로
예우하겠다는 것이다. 
 
"1989년 학생들의 화염병 방화로 경찰관 7명을 살해한 동의대 사건 52명 
1979년 김일성 보고 문자등으로 북한연계의혹 난민 전 사건 50명 
1984년 무고한 민간인을 프락치로 몰아 감금 집단 폭행한 서울대 고문사건 5명
이미 1100억원이 넘는 국민혈세로
유공자 특혜를 누리고 있다. " 라는 뉴스데일리베스트의 보도가 있었다..
그럼에도
유공자신상공개는 개인정보보호에 의해
비밀리에 부칠수밖에 없다며
국민세금을 쏟아 붓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민여론이 들끓자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더불어 민주당의 거대의석 입법 독주아래 벌어지는 국가농단이자 국민농락이다. 
윤석열대통령의 거부권에 의존하는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현실에
한숨만 나온다
 
국가보훈부에서는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은 명확한 심사기준도 없이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유공자로 될 가능성이 농후하여 정확한 사회적 합의없이
15명 단독으로 본회의 의결된 것에대한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모든 논쟁에는 세 가지의 관점이 있다. 
하나는 나의 관점
둘째는 너의 관점
셋째는 진실과 공정이다.
 
너의 관점이 맞을 수도 있고
나의 관점이 맞을수도 있고
너와 나의 관점이 다 맞을수도 있고, 모두 틀릴 수도 있다. 
언제나 자신의 관점이 옳다고 주장한다면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수 없다.
 
미국의 작가 웹스터(Cutler Webster)는
[세상의 모든 논쟁에는 양면이 있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관련이 있는 일의 경우에는
단 한 가지 측면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나의 관점
 
'민주유공자법'의 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민주유공자법이 아니라 범죄유공자법이지 
혜택볼 놈 90%가 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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