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속 재미 더하기

M&A

최포근 2025. 7. 1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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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합병은 현대판 주권형 M&A이다.

대한제국 헌법 제3조
대한제국의 횡제는 무한한 군주권을 가진다.

조선은 절대 군주제 국가로 모두 왕의 소유였다.
대한제국은 민주주의도, 국회도, 주권도 없기에 백성은 왕의 소유물에 지나지 않았다.

한일합방이 ‘강제 식민지’인가, 주권 이양인가?

대한제국은 혼란한 국제정세 속에
스스로의 자립을 포기하고,
왕조의 생존과 귀족 질서의 유지를 위해 조건부 주권 이전을 선택한 사례다.

순종은 이완용을 대리인으로 조건부 한일합병이 성사되자 이완용에게 훈장과 은사금을 하사,
그 공로를 높이 치하하였다.

당시 조선왕조, 왕실종친, 외척, 정부내각, 고관대작들까지 모두 친일파였으며
백성들까지 친일이었다.

고종은 이태왕
순종은 이왕
영친왕은 이왕세자라는 왕위를 수여받았다.

일제강점기 ?
고종, 순종, 영친왕및 이완용의  매국은
시대를 앞서가는 역사적 M&A가 틀림없다.

                      [닭의 장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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